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기준 및 지원 금액|2026년 소득조건,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세 계산법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월세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기준 및 지원 금액|2026년 소득조건,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세 계산법과 신청방법 총정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를 통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월세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지역,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료 계산방법,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임차료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 유형: 월세·전세 등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임차급여
- 지원 기준: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
- 소득 반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차감 가능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 이하
-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12만 원 이하
- 지급 주기: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중요: 월세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 2026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최종 지급액은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1. 주거급여 임차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임차급여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월세나 전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고려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입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③ 월세 지원
월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실제 월차임을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 거주 가구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부 월세 가구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⑥ 임차급여 지급 원칙
실제 임차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임대료 상한과 가구 소득 수준을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지역, 같은 월세라도 가구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 및 재산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①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원 단위는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② 근로소득
급여, 사업소득 등은 관련 공제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③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재산의 종류와 공제기준에 따라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⑤ 생계급여 수급 여부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 소유 여부
임차급여는 타인 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가구는 별도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다릅니다. 가구원의 소득, 재산,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하므로 기준금액과 실제 월급을 단순 비교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2026년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지원 금액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상한금액으로, 실제 월세가 이보다 높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① 지역 구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합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등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
- 4급지: 그 외 지역
정확한 급지 분류는 해당 연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준임대료 표
2026년에는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고 지역별 비교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지원금 산정 특징 |
|---|---|---|
| 1급지 | 서울 |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임대료 적용 |
| 2급지 | 경기·인천 | 서울과 별도 기준 적용 |
| 3급지 | 해당 광역시·세종시 등 |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 적용 |
| 4급지 | 그 외 지역 | 별도 기준임대료 적용 |
③ 1인 가구
1인 가구는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④ 2인 가구
2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⑤ 3인 가구
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⑥ 4인 가구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⑦ 5인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별도 가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⑧ 정확한 2026년 금액 확인
2026년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또는 마이홈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처: 마이홈포털
같은 4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서울 1인 가구와 다른 지역 1인 가구는 적용되는 기준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까지 반영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4. 실제 임차료와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방법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계산하려면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실제 임차료 계산
실제 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은 주거급여 사업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환산
주거급여 임차급여에서는 보증금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연 4% 기준 월차임 환산액은 약 3만 3,333원입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환산율이 적용되는지는 최신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실제 임차료와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④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기본 구조
①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④ 최종 지급액은 별도 최저지급액 기준 및 예외사항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⑤ 월세 지원금 계산 예시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예시 A: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 실제 임차료: 월 25만 원
- 가정한 기준임대료: 월 30만 원
- 자기부담분: 0원
- 계산상 임차급여: 월 25만 원
예시 B: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 실제 임차료: 월 45만 원
- 가정한 기준임대료: 월 32만 원
- 자기부담분: 0원
- 계산상 임차급여: 월 32만 원
예시 C: 자기부담분이 있는 경우
- 실제 임차료: 월 40만 원
- 가정한 기준임대료: 월 35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소득인정액: 월 20만 원
- 자기부담분: 월 6만 원
- 계산상 임차급여: 월 29만 원
※ 위 사례의 기준임대료는 설명을 위한 가상 금액이며 2026년 실제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식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⑥ 전세 거주자의 계산
전세 거주자는 월세가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⑦ 관리비 포함 여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월차임과 구분되며, 모든 관리비가 실제 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⑧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가구원 수, 거주지역, 보증금, 월세, 소득인정액 등이 변경되면 주거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높더라도 기준임대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주거급여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확인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③ 신청 방법 선택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소득·재산 조사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⑥ 주택 조사
임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⑦ 수급 여부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⑧ 결정 통지
선정 결과와 급여액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⑨ 임차급여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⑩ 변동사항 신고
이사, 월세 변경,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지원 자격 확인 → 임대차계약서 준비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수급 결정 → 매월 임차급여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관련 신청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서류와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입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④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⑤ 통장 사본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⑥ 소득 관련 자료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재산 관련 자료
재산이나 부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⑧ 실제 거주 확인자료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⑨ 대리 신청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⑩ 특수한 거주형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비주택 거주 등 특수한 상황은 별도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류 | 용도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거급여 신청 | 기본 서류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 | 가구 상황별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 확인 | 임차가구 |
| 신분증 | 신청자 확인 | 방문 신청 |
| 통장 사본 | 급여 지급계좌 확인 | 필요 시 |
| 추가 증빙자료 | 소득·재산·거주 확인 | 요청 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임차관계와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인정되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주거급여 지급일·이사·소득변동 시 주의사항
①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후 첫 지급
신청 후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급여가 지급되며, 지급 개시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이사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 월세가 오른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실제 임차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월세가 낮아진 경우
실제 임차료가 낮아지면 지급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자기부담분이 늘어나거나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⑦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경된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급여 재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가구원 수 변경
혼인, 출생, 사망, 전출입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⑨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⑩ 부정수급 주의
소득·재산·거주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급여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한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지역 급지,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다른 주거지원 제도
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청년 연령 조건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③ 부모와 별도 거주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하고, 지역 등 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청년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분리지급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분리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차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급여와 대상 및 지급기준이 다르며,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⑦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임차료와 임대주택 유형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주거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주요 대상 | 특징 |
|---|---|---|
| 주거급여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반영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요건 충족 별도 거주 청년 |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 |
| 청년월세 지원 | 사업별 요건 충족 청년 | 별도 소득·주거 요건 적용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위기상황 가구 | 긴급한 주거위기 대응 |
9.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기준 FAQ
Q1.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약 123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312만 원이 기준입니다.
Q2. 월세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이고 자기부담분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전세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보증금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보증금은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에 반영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5. 부모님과 함께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구 구성과 실제 거주·임차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Q8. 주거급여는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며, 공휴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9.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및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의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0.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원되나요?
일반적인 관리비는 실제 임차료와 구분됩니다. 계약서의 월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 청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도 일반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청년은 분리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정확한 주거급여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제도를 확인하고,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조사 및 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인했습니다.
-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 급지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확인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 월세와 보증금을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관리비와 월차임을 구분했습니다.
- 자기부담분 발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주택조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지급일과 지급계좌를 확인했습니다.
- 이사 및 소득변동 신고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기준 핵심 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 지원 대상 | 월세·전세 등 임차가구 |
| 지원 기준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 소득 반영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반영 |
| 지급 주기 |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
| 신청방법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 확인처 | 마이홈포털·복지로·행정복지센터 |
2026년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월세와 보증금을 반영한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거급여 공식 확인처
1.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제도,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지원 정책 안내
마이홈포털 공식 홈페이지
2. 복지로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와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3.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주거복지 정책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4. 정부24
주거급여 관련 민원 및 행정서비스 안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신청, 소득·재산 조사, 지급액 결정 및 변동사항 신고
6. 주거급여 상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임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정확한 기준임대료와 개인별 급여액은 마이홈포털의 최신 자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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